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금액 부담은 이루말할 수 없는데요,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라는 걸 도입하면서 최대 379,600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해당이 되는지 신청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1)에너지바우처 뜻
생활유지가 힘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LPG,등유 같은 필요 에너지의 사용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둘 다 조건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해당되는 데 세대원특성 조건에 맞지 않다던가, 소득기준은 해당하지 않는 데 세대원특성 조건이 맞는다하더라도 모두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노인 : 65세이상(1958,12,31이전 출생자)
2.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영유아 : 만 6세미만(2017,01,01일 이후 출생자)어린이
4.임신부 :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미만 여성
5.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6.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7.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8.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9.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대상 4제외자 ※
1.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3.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4.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9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3년 총 지원금액을 말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신청기간
1.복지로 홈페이지
2.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23.05.31~2023.12.29
5)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ㅅ
6)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3.7.1~23.9.30 | 전기요금차감 |
겨울 바우처 | 23.10.11~24.4.30 |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
ㅅ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해당자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마음편하게 냉난방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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