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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나도 신청할 수 있나?조건 잔액조회 알아보기

정똑순 2023. 8. 22. 23:45

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금액 부담은 이루말할 수 없는데요,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라는 걸 도입하면서 최대 379,600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해당이 되는지 신청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1)에너지바우처 뜻

 

생활유지가 힘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LPG,등유 같은 필요 에너지의 사용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둘 다 조건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해당되는 데 세대원특성 조건에 맞지 않다던가, 소득기준은 해당하지 않는 데 세대원특성 조건이 맞는다하더라도 모두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노인 : 65세이상(1958,12,31이전 출생자)

2.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영유아 : 만 6세미만(2017,01,01일 이후 출생자)어린이

4.임신부 :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미만 여성

5.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6.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7.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8.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9.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대상 4제외자 ※

1.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3.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4.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9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3년 총 지원금액을 말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신청기간

 

1.복지로 홈페이지

2.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23.05.31~2023.12.29

 

 

 

5)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6)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3.7.1~23.9.30 전기요금차감
겨울 바우처 23.10.11~24.4.30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해당자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마음편하게 냉난방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