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열심히 일하면서 정당히 받아야하는 돈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만큼 억울한 일은 없는데요, 주휴수당계산기 로 본인이 얼마나 못받았는지 혹은 받아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보자구요
특히 단기든 장기든 알바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유급수당을 주는 제도인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1주일 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주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 때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주휴일에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2)주휴수당 지급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해야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여야 합니다(시간제 근로자나 상시근로자 모두 상관 없이 받을 수 있고, 직업종류 또한 상관없습니다)
3.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합니다.
※주휴수당 못받는 조건※
1. 월급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3. 결근 혹은 퇴사하는 주 분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을 볼 때에 크게 못 받는 일이 없을 것 같고, 일하기 싫어서 계속 결근하는 사람아니면 왠만해서는 다 받을 수 있으니 일 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열심히!! 성실히!! 일하자구요~!
3)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일급 7만원일 경우 = 주휴수당 7만원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주휴수당계산기 없어도 누구나 곱하기 한 번만 하면 되는거라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겁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받아야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서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일하면서 웃음이 가득 넘치는 그날까지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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