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똑순 2023. 8. 24. 23:47

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진료비를 많이 부담한 경우에 나라에서 1인당 최대 132만원을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다들 알고 계실까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놓치지말고 내가 해당하는지 여부 꼭! 확인해서 돈 돌려받으세요!

 

 


1)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아파서 갔던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년도는 2023년이 아니라 작년인 2022년1월~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2)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문자 등으로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는 작년보다 11만 8714명(6.8%)이 증가했고, 지급액은 848억원(3.6%)이 증가했습니다.

 

<출처 국건보>

 

-실제 수혜계층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와 65세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국건보>

 

소득하위 50%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약159만명 약7조7천억원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바탕으로 볼때에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금액

 

현재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7만명에게 총 2조 5천억을 돌려줄 예정이고, 1인 최대 13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건보>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대상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초과금 지급이 시급한 약3만명에게는 1,644억원을 이미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환급금 조회/신청에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1.팩스

2.인터넷(www.nhis.or.kr)

3.유선전화(1577-1000)

4.우편

5.The건강보험 모바일앱

6.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만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마다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나에게 어떤 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더 정확할 것 입니다※

 

 

본인부담상환액초과금 정보를 잘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미환급 금액도 많다고 합니다. 꼭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초과된 나의 진료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