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열심히 일하면서 정당히 받아야하는 돈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만큼 억울한 일은 없는데요, 주휴수당계산기 로 본인이 얼마나 못받았는지 혹은 받아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보자구요 특히 단기든 장기든 알바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유급수당을 주는 제도인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1주일 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주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 때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주휴일에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2)주휴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