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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후 1회방문이면되요(기간,준비물)

정똑순 2024. 1. 28. 23:30

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서 재발급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18세이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1.여권 재발급 기간

:여권 발급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 8일 소요되고 여행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24.1.28)는 신청량이 급증해서 발급기간이 8일~11일 소요되고 있습니다.(정부24홈페이지 참고)

 

2.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용 사진파일

(413x531 pixel권장/가로 395~431 pixel,세로 507~550 pixel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불가 경우※

-만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행정제재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분실신고 1회이상자이면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정부24홈페이지-여권재발급신청클릭

 

 

회원/비회원 중 해당사항 클릭

 

 

③비회원인 경우 정보입력하기

 

 

유효여권 정보 조회하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을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 반드시 기존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 분실 처리에 따라 여권 발급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효기간 남은 기존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분실된 경우엔 아래와 같이 '분실함'으로 체크를 한 후 분실신고를 마친경우에는 '여권신청계속하기'를 클릭하시고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를 클릭 후 '여권분실신고하기'를 클릭해서 정부24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신청입력란 작성과 사진첨부하기

 

※사진첨부 시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하게 되면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심사 시 반려 또는 여권교부시 교부 거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⑥끝!!

 

여권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란 작성할 때 꼭!!!집중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취소 또한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여권 재발급 기관

:도,시,군,구청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기관에 한 번 방문해서 수령하게 되고, 직접신청으로 하게되면 2번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 시 필요한 정보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도 힘차게 시작해보자구요!!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