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조건 3가지 모두 해당되야되요

정똑순 2024. 1. 29. 15:05

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청년들에게 핫한 이슈이죠!부모님 손 안벌리고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저축통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1)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란?

: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유의사항※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고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된 통장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다만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오니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2)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조건 3가지

1.나이

:만19세이상~만34세이하

(병역이행으로 인한 지연은 최대 6년을 빼고 병역증명서로 증명가능해야 합니다.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이하까지 봅니다.)

 

2.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자이면서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자, 근로자, 기타소득자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근로기간 1년미만인 사람도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3.주택여부

①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무주택세대의 세대원

 

(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기간

:2018년07월31일~2025년12월31일까지

 

(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서류 3가지

1.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한 서류)

 

2.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제공)

3.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만 제출)

 

(5)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율

구분 1개월이내 1개월초과~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10년이내 10년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2.0% 연2.5% 연2.8% 연2.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2.0% 연2.5% 연4.3% 연2.8%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맘껏 누리시길 바라며 정똑순은 다음에도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