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청년들에게 희소식을 가지고왔습니다! 취업하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다고 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바로 글 작성합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1)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대상
1.신청나이
:만15세~34세이하 대한민국 청년
※예외※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39세까지 가능합니다.
2.신청기준
①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②주 30시간 이상 근무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해당
③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대분류 C에 속한 모든 기업과 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의 제조업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중소기업의 조건은 만족시키는 기업)
※업종 자세히 알아보기※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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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금액
1. 3개월 근속:100만원
2. 6개월 근속:100만원
6개월 근속 일하게 되면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급방법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습니다.
(4)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방법,서류
1.신청방법
①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사업참여 신청서와 제1차 지원금 신청서 작성
2.준비서류
①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근속증빙서류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1부)
③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접수기간에 따른 청년 채용기간
회차 | 청년 정규직 채용기간 | 사업참여 접수기간 |
---|---|---|
1-1월 | 23.10.01~23.10.29 | 24.01.22~24.01.29 |
2-1월 | 23.10.01~23.11.14 | 24.02.01~24.02.14 |
2-2월 | 23.10.01~23.11.29 | 24.02.16~24.02.29 |
3-1월 | 23.10.01~24.12.14 | 24.03.01~24.03.14 |
3-2월 | 23.10.01~24.12.29 | 24.03.16~24.03.29 |
4-1월 | 23.10.01~24.01.14 | 24.04.01~24.04.14 |
4-2월 | 23.10.01~24.01.29 | 24.04.16~24.04.29 |
5-1월 | 23.10.01~24.02.14 | 24.05.01.~24.05.14 |
5-2월 | 23.10.01.~24.02.29 | 24.05.16.~24.05..29 |
6-1월 | 23.10.01.~24.03.14 | 24.06.01.~24.06.14 |
6-2월 | 23.10.01~24.03.29 | 24.06.16.~24.06.29 |
7-1월 | 23.10.02.~24.04.14 | 24.07.01.~24.07.14 |
7-2월 | 23.10.17~24.04.29 | 24.07.16~24.07.29 |
(6)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채용일 기준으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로 보는경우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에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자 혹은 상용근로자로 가입이 확인되는 자(단순히 일용 근로내역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원배제 되지는 않습니다)
2.경비경호업,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용역근로자,인력 공급업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
3.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3개월이내 동일 기업 혹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법인 대표가 동일한 경우
이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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