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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최소 140만원 면제

정똑순 2024. 1. 19. 14:42

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작년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었는데요, 저번시간에 이어 다자녀의 혜택 중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1)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대상

-18세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시키되 입양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대상이지만 추징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단,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는 않습니다/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2)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기간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 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1)승용차

1.경차,7인승미만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이하인 경우 면제,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2.7~10인승 자동차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2)승합차

:15인승이하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4)이륜차

:배기량 250cc이하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방법

(1)자동차 구입했던 지역의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 방문

(2)감면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5)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예외 적용

(1)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또는 멸실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인 경우

(2)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3)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예외)

 

저출산율이 세계1위인만큼 출산을 위한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되는 시기를 맞추어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들이 매 년 늘어나고 있음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꼭 필요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남은 오후도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알뜰살뜰 정똑순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