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바래요! 2023년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1)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2)실업급여조건 3가지 1.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근무일수가 180일이상 2.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권고사직,경영상해고,계약만료등)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일수※ 구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