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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알아보기

정똑순 2023. 8. 1. 00:41

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바래요!

 

 

2023년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1)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2)실업급여조건 3가지

 

1.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근무일수가 180일이상

2.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권고사직,경영상해고,계약만료등)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일수※

구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이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인터넷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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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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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업급여 계산

 

1.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2.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합니다

3.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하한액(8시간이상)은 61,568원

 

 

※예상지급일수※

퇴직당시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120일-최대270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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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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