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현재 저도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원래 제작년까지 못 받다가 작년부터 기준 변경이 된 후로 조건에 해당되어 받게 되었어요. 근로장려금지급일 ,신청방법,기준변경 등 바뀐 근로장려금 정보에 대해 모르고 지나쳐서 못 받는 일 없도록 하자구요 1)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최소 88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1. 소득조건 기준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