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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일 소득조건 신청(기준 변경 꼭 확인하세요)

정똑순 2023. 8. 7. 00:26

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현재 저도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원래 제작년까지 못 받다가 작년부터 기준 변경이 된 후로 조건에 해당되어 받게 되었어요. 근로장려금지급일 ,신청방법,기준변경 등 바뀐 근로장려금 정보에 대해 모르고 지나쳐서 못 받는 일 없도록 하자구요

 

 

 


1)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최소 88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1. 소득조건

 

기준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2. 재산조건

 

-전 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여기서 잠깐!!

 

 

※근로장려금 기준변경 내용※

 

 

실제로 제가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2021년까지는 근로장려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못 받고 있다가 2021년 신청분부터 받는 2022년에는 법령개정으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아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소유한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제가 통화했던 세무사분께서는 이렇게 해당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3)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지급일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텐데요, 저 또한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1.정기신청(5.1-5.31)→8월말 지급

   정기신청 기한후(6.1-11.30)→10월말~다음 해 1월말 지급/단,10%감액지급

 

2.반기신청 상반기분(9.1-9.15)→12월말 지급

   반기신청 하반기분(3.1-3.15)→6월말 지급

 

※단,반기신청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둘 중에 한 번만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잊고 계셔도 들어올 돈은 알아서 들어오니 너무 손꼽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요 ㅎㅎ

너무 기다리면 시간이 안 지나가더라구요 ㅎㅎㅎ

 

 

 

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유선전화,온라인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전화상으로는 전화를 종종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홈페이지 로그인→개인정보입력→대상자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지급일 신청방법 등 내용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기쁘고 활기찬 하루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