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생계가 힘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히 주고자 정부에서 최대 65만원이상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3년부터는 기존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교육급여란? 생계유지능력이 어렵거나 생활하기 힘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해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2인-1,728,077원/3인-2,217,408원/4인-2,770,482원/5인-3,165,344원)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이 안된분들은 먼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2)교육급여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