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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신청 자격 알아보기

정똑순 2023. 11. 2. 22:59

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생계가 힘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히 주고자 정부에서 최대 65만원이상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3년부터는 기존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교육급여란?

 

생계유지능력이 어렵거나 생활하기 힘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해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2인-1,728,077원/3인-2,217,408원/4인-2,770,482원/5인-3,165,344원)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이 안된분들은 먼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2)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자권자인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혹은 서비스 이용가능한 곳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이나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불가합니다. 카드사별로 계약여부나 세부업종분류 방식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이용 카드사>

:KB국민,NH농협,현대,하나,우리,신한,삼성,롯데,IBK기업,새마을금고,신협,수협,우체국,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

 

※온라인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충전 또는 선불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본인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가 필수입니다.

 

 

 

 

3)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23.3.29(수)~24.6.28(금)

매일 09:00~22:00 운영

 

 

교육급여바우처 사용기한 : 24.8.31(토)까지 이고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기한인 24년 8월31일까지는 꼭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4)교육급여바우처 신청대상

 

:교육급여 대상자이면서 만 14세이상 학생 또는 보호자

1.본인신청:만14세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2.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세대주 혹은 성인세대원(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세대 편입 권장)

 

 

 

5)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아래주소 클릭해서 교육급여바우처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6)교육급여바우처 지원내용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초등:연간 425,000원

●중등:연간 589,000원

●고등:연간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