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가 평일에 껴있어서 제대로 쉬는거에다가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까지 연이어 있는 바람에 10월2일 월요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10월2일 대체공휴일 정확히 말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둘은 서로 다른 의미인데요, 각각의 정확한 뜻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차이는? 1.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쉴 수 있는 이틀 중 하루를 못 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휴일이 줄 지 않게 추가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이란?※ -법에서 정한 공휴일 쉬는날로써 관공서가 쉬는 날 입니다. 예를 들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신정/설날전날/설날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