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격리기간 변경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정똑순 2023. 9. 5. 23:09

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코로나 전염병 유행이 사그러질만했는 데 다시 재감염이 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지요. 이 전과는 다르게 코로나 항체도 생기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코로나격리기간 또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격리기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코로나격리기간

 

 

검사일(체채취일)로부터 5일까지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점※

●격리일 : 7일→5일로 단축

●격리 : 의무화→ 권고

 

 

 

 

2)코로나격리기간 생활지원금

 

2023년 8월31일 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면서부터 기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비),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만,2023년 8월30일 이전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된 대상자에게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조사,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고,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내 격리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합니다. 격리실에 입원하지 않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미지급되오니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3)코로나격리기간 치료

 

1. 증상이 없거나 미세 경증인 경우에는 열이있을 때 해열제/감기약 복용 등의 대증치료로도 가능합니다. 꼭 병원에 가야하는 건 아닙니다.

2.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자가치료가 힘들 경우에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일반 내과,이비인후과 등 병원에서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2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을 권장합니다)

3. 감염전파를 막기 위해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필히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십시오. 

4. 동거인들과 함께 화장실 그리고 물건을 같이 사용해서는 안되고, 따로 사용하며 소독과 환기를 꼭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격리기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달라진 내용을 참고하셔서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모두 주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정똑순은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